IC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체크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. 특허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, 영업비밀 등 각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최대 한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내용 숙지하시면, 초기 스타트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마스터 하실수 있을 거라 판단 됩니다.
15. 저작권
체크포인트
사례 1
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패드용 칩세트 제조업체 A사는 지난달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
'GPL 바이얼레이션'으로부터 레터(경고장)를 받았다.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칩세트 소
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. 회사는 다음날 자사 제품 소스코드를 공개했다.
사례 2
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, 수정 소
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사례
15특허법인가산
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, 수정 소
스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했다.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(SFLC)는
소스코드 공개 및 위반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. 현재 대안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다.
최근엔 유럽 비영리단체 'GPL 바이얼레이션(gpl-violations.org)'이 국내 기업 5~6곳
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단체는 GPL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
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제재를 가
한다.
사례 3
16. 영업 비밀
체크포인트
16특허법인가산
프로그램 소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하여는, 아래의 조치
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
1.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을 분류한다.
2.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“대외비”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.
3.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.
4.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.
5.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.
6.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
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.
7.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8.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