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
1-1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을 읽어달라!
1-2 발전하는 IT, 늘어나는 정보 격차
2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
2-1 장애인과 스마트폰
2-2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
2-3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
3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
문제 사례
3-1 시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App들
3-2 시각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주변 환경
4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접근성
증진 방안
4-1 원인 분석
4-2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접근성 증진 방안
5 결론
5-1 VoiceOver, 직접 사용해보다
5-2 보편적 설계로 나아가야
4. 1-1
카카오톡은
이모티콘을
읽어달라!
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
머니투데이 | 최광|이동우 기자 | 2014.02.10 14:33
"시각장애인도 이모티콘의 화려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
세요.“
최근 경기도 분당구 카카오 사옥 앞에서 시각장애인 이경호씨
는 일인시위를 벌였다.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애니메
이션 이모티콘을 시각장애인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
카카오에서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기
때문이다.
카카오에서는 일단 문자를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TTS 기능과
단순 이모티콘을 음성전환해주는 기술은 초기부터 도입했지
만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음성으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
요구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.
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은 단순한 감정 전달을 이미지로 표현하
는 일반 이모티콘과는 달리 한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
동작들을 묘사한 경우가 많고, 상황에 따라 쓰이는 맥락이 다
양해 음성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.
카카오 관계자는 "복잡한 감정을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 도
입한 이모티콘이 복잡한 말로 표현되면 메시지의 경제성을 해
칠 수 있다"며 "이모티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결함을
살리면서도 감각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찾는 중"이
라고 말했다.
5. 1-2
발전하는 IT,
늘어나는 정보 격차
1 장애인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장애인차별금지법) 제23조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
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
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 장애인을 놓아두고 발전하는 IT
• 범람하는 시각 정보, 영상 정보
• 문자 정보도 그림으로 변환하고 있는 지금,
•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
• (Facebook의 예)
• 근 몇 년간 IT의 발전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
• 계속 만들어냈음. SNS, Youtube, KakaoTalk, Telegram, …
• 열기구를 통해 회선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 공급,
• 빈곤국가를 위한 100달러 이하의 노트북 생산 등
•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
• 그러나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은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는 편
• 그중 시각장애인과의 소통에 대해서 IT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?
7. 2-1
장애인과
스마트폰
1 통계로 드러난 장애인과의 정보 격차
미래창조과학부, <2013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 조사>, 2014년 3월에 발표
•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
전체국민 대비 41.8%
• 즉 장애인은 전체국민에 비해 스마트기기 활용을 40%밖에 하지 못함.
• 세부항목을 보면 모바일 접근 수준 53.5%, 역량 수준 37.2%, 활용 수준 35.8%로 스마트기기에 대
한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이용 능력과 활용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떨어짐.
34.1
27.6
31.1 30.2
53.5
37.2
35.8
41.8
0
10
20
30
40
50
60
모바일 접근 모바일 역량 모바일 활용 모바일 종합
2012
2013
8. 2-2
시각장애인이
스마트폰을
사용하려면
1 스크린 리더
•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
• 스마트폰 OS는 대부분 스크린 리더를 자체 내장하고 있음:
• iOS의 VoiceOver, Android의 TalkBack
• iOS: 설정>일반>손쉬운 사용>VoiceOver
• Android: 환경설정>접근성>TalkBack
• 대체로 VoiceOver가 TalkBack보다 쓰기 편하다고 알려짐.
2 점자 표시기
• 화면의 내용을 점자로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
• iOS는 Bluetooth로 점자 표시기와 연동해 표시기의 버튼으로
• 스마트폰을 조종하고, 화면의 내용을 점자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내장함.
• Android는 BrailleBack과 같은 별도의 앱을 설치해 연동할 수 있음.
9. 2-3
시각장애인이
스마트폰을
사용하는 모습
Demo: blind person uses iPhone http://youtu.be/Mwoe7OjIxpw
• 영상에서 시연하는 것들 : 1. 계산기로 계산하기, 2. 메모 쓰기, 3. 음성 인식으로 글 입력하기
• 항목을 터치하면 음성으로 읽어줌. 좌우로 밀면 이전·다음 항목으로 이동, 두 번 터치로 항목 실행
• 세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현재 몇 페이지인지 알려줌. 세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, 오
른쪽으로 밀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
• 키보드의 경우, 글쇠를 터치하면 해당 글쇠를 알려줌. 두 번 터치하거나, 글쇠를 터치한 상태에서 다른 손가
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입력됨. 입력된 글쇠는 높은 음으로 알려줘서 입력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.
11. 3-1
시각장애인에게
친화적이지 않은
App들
1 시각장애인은 텔레그램을 쓸 수 없다?
• iOS를 기준으로 VoiceOver를 직접 쓰면서 몇 가지 App을 조사한 결과
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
음(2014. 12. 6. 기준).
• 메신저: 카카오톡, LINE, Telegram 비교.
• 카카오톡: 문자 메시지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, 사진 메시지는 ‘사진’
이라는 대체 텍스트로 읽어준다. 이모티콘의 경우 기본 이모티콘에 한해
‘최고’, ‘푸하하’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. 투표와 일정 기능은 이용 불가.
• LINE: 카카오톡과 비슷하나 이모티콘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‘버튼’으로만
읽어줌. 따라서 이모티콘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. 또한 게임 초대
메시지나 공식 계정에서 보내는 광고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없다.
• Telegram: 화면을 터치해도 항목이 선택되지 않아 사실상 시각장애인의
이용이 불가능.
• 조사 결과: 카카오톡 > LINE > Telegram
• 사진
• 카카오톡에서 VoiceOver를 사용해 메시지를 듣는 모습(사진 1).
VoiceOver로 듣고 있는 항목에는 굵은 테두리가 쳐진다.
• 텔레그램 실행 모습(사진 2). VoiceOver를 켜도 항목을 선택할 수 없어
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다.
12. 3-1
시각장애인에게
친화적이지 않은
App들
2 시각장애인은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을까?
• 쇼핑: 쿠팡, 티몬, 위메프, 카카오픽 비교.
• 쿠팡: 메뉴, 검색창, 카트 등의 버튼과 입력창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를 제
공하고 있으며, “선택 시 오늘의 추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.”와 같은 안내
음성도 들을 수 있다. 상품명과 가격까지는 들을 수 있으나, 상품 설명의 경
우 대부분이 이미지이며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음.
• 티몬: 앱 내 버튼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“home btn
icon recent default v 버튼”처럼 알 수 없는 텍스트로 읽어준다. 역시나
상품 설명은 들을 수 없음.
• 위메프: 카테고리 버튼을 “버튼”으로만 읽어 카테고리 전환이 불가능. 상
품명과 가격까지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.
• 카카오픽: 항목을 선택해도 아무런 음성이 나오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.
• 조사 결과: 쿠팡 > 티몬 = 위메프 > 카카오픽
• 사진
• 쿠팡에서 VoiceOver를 사용해 쇼핑을 하는 모습(사진 1). 상품명과 원가,
쿠팡가, 할인, 무료배송 등의 정보를 들을 수 있다. 하지만 상품 설명은 음
성으로 들을 수 없다.
• 카카오픽에서 VoiceOver를 쓰는 모습(사진 2). 항목을 선택해도 아무런
음성이 나오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다.
13. 3-1
시각장애인에게
친화적이지 않은
App들
3 그 외의 App 접근성 문제 사례
• 전자책 앱 리디북스: VoiceOver를 켠 상태에서는 책 선택이 불가능하다
(사진 1).
• 네이버 지도: 길찾기, 버스, 지하철 등의 메뉴 버튼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
되지 않아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다.
• 영화 추천 앱 Watcha: 예상 별점을 읽어주지 못한다.
• 국립극장: 카테고리 버튼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없다.
• 방금그곡(다음뮤직): 이전 곡 버튼과 다음 곡 버튼의 대체 텍스트가 똑같
아 구분할 수 없으며, 재생 버튼의 경우 대체 텍스트가 없다.
• 전체적으로 VoiceOver가 읽어주는 순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.
예) 기상청: 일주일의 날짜를 한꺼번에 읽고, 그 다음 기온을 읽어줌
• 분야별로 보면, 금융 관련 앱의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배려가 잘
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.
• 반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플레이 방식 자체에서 시각을 필수적으로 써야
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거의 불가능. ‘살아남아라! 개복치’등 다수의 게임
앱에서 VoiceOver 지원을 아예 하지 않고 있음.
• 한편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 웹 접근성을 지키는 사이트들이 많으나, 몇
몇 사이트의 경우 아직도 모바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.
• 예) 서울대학교 eTL(etl.snu.ac.kr): 로그인 버튼을 두 번 터치해도 테두
리가 파랗게 빛날 뿐 작동하지 않음(사진 2).
14. 3-2
시각장애인에게
친화적이지 않은
주변 환경
1 비장애인의 이용 습관
• 카카오톡 등에서 문장을 한 단어씩 나눠서 보내기: 메시지마다 달려 있는 프로필 사진, 보낸 시간
등의 대체 텍스트를 스크린 리더가 여러 번 낭독함. 한 문장을 읽는 것보다 배의 시간이 걸림.
• ㅋㅋㅋ, ㅎㅎㅎ, ㅇㅇ 등 자음 초성: 스크린 리더가 잘 읽지 못함.
• 한자: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韓, 中, 日, 美, 靑, 朴, , 金 등을 읽지 못함.
• 이 외에도 잘 쓰이지 않는 문자나 이모티콘의 경우 스크린 리더가 읽지 못함.
2 읽을 수 없는 정보의 증가
• 문자를 이미지화: Facebook 등에서 SNS 사진에 캡션을 달거나, 정보
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
• 사진이나 스크린샷으로 정보 전달: 효과적이며 타이핑이 필요 없음
• 이모티콘이나 짤방으로 대화: 효과적인 감정 전달, 타이핑의 귀찮음 없
음, 대화의 딱딱함을 타파, 친밀감 표시
• 대체 텍스트가 없는 한 시각장애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.
•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.
•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(GUI)보다 MS-DOS 등 문자 기반의 인터페이
스(CUI)를 쓰던 때가 더 편했다고 말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음.
• GUI로의 전환과 함께 이미지, 영상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
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은 고려되지 않았음.
16. 4-1
원인 분석 1 인식 부족
• 이경호 씨의 1인 시위 이후 카카오톡: TF를 꾸려 장애인 모바일 App 접근성 스터디모임을 만듬.
• 세미나 개최, 홍보 영상 제작 등 실시. 그 결과 액션에 대한 세부 안내 음성을 비롯해 100여 가지 사항 개선.
• 이현주 카카오 소셜플랫폼실 개발자:
• “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
• 모바일 App 접근성이 왜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. 이젠 개발자들이 서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미리
•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테스트를 하는 등 마인드가 달라졌다.”
•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 대해,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.
• 장애인의 모바일 사용 상황에 대해서 App 개발자들이 익숙하지 못함.
2 강제성 부족
•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2·3항
•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
여 노력하여야 한다.
•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"정보통신제품"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
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•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‘권고’ 수준이며, 장차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분산되어 있음.
• 접근성은 활용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적 단계:
•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함
• 장애인 접근성은 곧 장애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므로, 국가적·사회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
17. 4-2
시각장애인의
스마트폰 접근성
증진 방안
1 모바일 웹 및 App 접근성에 대한 인식 제고
다룸, Darum 웹표준을 다루다 <http://ui.daum.net>
•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웹표준 안내 사이트
• Accessibility 섹션: PC 웹 및 모바일 웹, 모바일 App의 접근성 지침 및 검사항목, QA에 대해 안내
• iOS와 Android의 보조 공학 도구에 대해서도 소개
• 개발자가 모바일 웹이나 App을 개발할 때 준수해야 할 접근성 지침에 대해서 정리해 둠
• 직접 개발 코드에 반영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음
18. 4-2
시각장애인의
스마트폰 접근성
증진 방안
Mobile App 접근성 지침 <http://ui.daum.net/accessibility/mobile>
•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[시각장애]:
•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• 초점 이동 [모두]: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,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• 누르기 동작 지원 [지체장애]:
•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(touch or tab)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• 색에 무관한 인식 [저시력, 색맹, 비장애인]: 특정한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사용자나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
• 자 등이 색을 배제하여도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.
• 명도 대비 [저시력, 색맹]:
•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• 자막, 수화 등의 제공 [시각장애, 청각장애, 비장애인]:
•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,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.
•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 [지체장애, 저시력, 비장애인]:
•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• 알림 기능 [모두]: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, 시각,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
• 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•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[지적장애, 저시력, 비장애인]:
•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•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[광과민성 발작]:
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특정 사용자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.
• 배경음 사용금지 [시각장애]: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19. 4-2
시각장애인의
스마트폰 접근성
증진 방안
2 모바일 웹 및 App 접근성에 대한 강제성 강화
• ‘국가정보화 기본법’ 및 ‘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’에 분산되어 있는 접근성 관련 조항을 통
합해야 하며,
• 현재 국가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는 접근성 조항의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• 예)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2항을 수정하면,
•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용의 편익
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• 예2)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수정하면,
•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
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•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함.
•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보내고, 일정 기간이 지나도 수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.
• App Store, Google Play를 비롯한 앱스토어에서도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은 App이 등록된 경우
• 그 승인을 반려하고 제작자에게 반려사유를 안내해야 함.
•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 않음.
• 특정 App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음(모바일 게임 등).
• 그러나 접근성을 고려하는 풍토가 정착되는 데에 강제성의 순기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임.
21. 5-1
VoiceOver,
직접 사용해보다
1 며칠간의 VoiceOver 사용
• 과제를 제작하면서 직접 VoiceOver를 3~4일 간 사용해 보았다.
• 스마트폰을 ‘보지 않고’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,
• 어느새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누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...
• 정보의 수용 속도가 상당히 느려져서 답답했고, 기존 이용 습관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.
• 카카오톡의 경우 200~300개 이상 쌓이면 VoiceOver로 듣는 게 불가능했다.
• 그리고 그림 정보가 인터넷에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.
• 유머 게시물의 경우 아예 내용 이해가 불가능했고, 쇼핑도 거의 상품명, 가격만 듣고 주문해야 했다.
• 접근성 지침을 모두 지킨다고 해도, 아직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였다.
2 VoiceOver의 사용으로 얻은 것들
• 그러나 VoiceOver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았다.
• Facebook 앱의 경우 VoiceOver 지원이 괜찮은 편이다. 주로 통학하는 길에 ‘청취’했다.
• 시각 정보였을 때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글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면서,
• 의외로 Facebook에 좋은 글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, 내가 많은 시각 정보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.
• 읽기 불편했던 긴 글은 듣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.
• 오히려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고,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. 신문 기사가 대표적.
• 기계로 만들어낸 음성이지만, 그래도 글보다 음성이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았다.
• 가까운 사람들이 쓴 글에 더 눈길을 주게 되었고,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.
•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인 나도 보조 공학 도구로 이득을 보게 된 셈이었다.
22. 5-2
보편적 설계로
나아가야
모두에게 친절한 Accessibility 기능을 위해서
• 접근성 지침과 기능이 비장애인에게도 이득을 준다면 기존보다 더 넓은 사용자층을 가질 수 있다.
• 그러면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빨리 정착하게 된다.
• 기업이 접근성에 대해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면, 아무리 강제성을 부여해도 접근성을 보장하는 풍토는 정착되
지 않을 것이다.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, 결국 흐지부지될 수 있다.
•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모두 이득을 주는 보편적 설계(Universal Design)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
람직하다고 생각한다.
• VoiceOver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• 물론 Google에 VoiceOver를 검색하면 ‘끄는 방법’이 가장 위에 뜨지만...
• 사용법만 익히면 비장애인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며, 휴대폰을 보지 않고 사용하는 데에서 얻는 이득도
많다. 시력 손실의 예방, 문자 정보의 이해도 증가, 사생활 보호 등...
• VoiceOver 및 TalkBack의 사용법이 더 쉽고 간편해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쉽게 쓸 수 있는 기능이
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.